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은 불법 체류 상태에서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54g과 야바 55정을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 16g을 매도했다. 또한, 필로폰과 야바를 투약하고 소지했으며, 2018년 5월 31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렀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마약류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