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D 구축사업을 위한 전용회선 서비스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가 담합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 사실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조달청은 대한민국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포함된 손해배상 예정 조항에 따라 총 계약금액 12,028,133,330원의 10%에 해당하는 1,202,813,333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입찰담합 행위가 인정되고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2015년 'D 구축사업'을 위해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고의 슈퍼컴퓨터를 다른 연구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고와 전국 16개 대학 및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회선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경 만나 피고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2016년 2월경에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입찰 불참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통신회선 임차료 명목으로 C 주식회사에 약 36억 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는 다시 B 주식회사에 약 15억 원을 지급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 입찰담합입니다.
이 담합으로 인해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입찰에 불참했고, 피고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이 세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결국 조달청은 피고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총 11,008,800,000원 규모의 3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제3차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1,019,333,330원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총 계약금액은 12,028,133,330원이 되었습니다.
조달청은 제2, 3차 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입찰담합 시 총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청렴계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2019년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입찰담합 사실을 밝혀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2022년 7월 11일 대한민국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02,813,333원과 이에 대한 2021년 6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즉 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요기관인 원고가 비록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전 입찰공고 건에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며, 합의 체결 전에 발생한 입찰담합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 제1차 계약 및 변경계약으로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계약금액의 10%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입찰담합의 중대성, 예정액의 일반적인 기준, 피고의 경제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의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