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 B와 원고 A가 각각 피고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 G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G와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배분받았으나, 피고 G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이 실질적으로 피고 G의 소유이며,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 후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G는 원고들이 허위 주장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되지 못했으며,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G의 반소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남용적인 허위 주장을 함으로써 피고 G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G의 반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 G의 반소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