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직원 A는 가구 회사 C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회사 C는 A가 고객 판매대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하여 조사를 시작했고, A는 이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A는 사직서 제출 후 회사 C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으며,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복직과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사직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구의 판매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 판매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회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이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피고 C가구는 이를 수리하여 사직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A는 자신이 횡령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점과 사직서 제출이 회사 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6,000만 원을 합한 총 6,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C가구는 A의 사직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이 횡령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제출한 사직서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 측의 강요에 의한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횡령 혐의 조사와 사기 사건 기소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원고는 부당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으로 인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이는 '합의해지'로 보아 해고와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나 강요의 방법과 강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유무,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판단합니다. 특히, 의사표시의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을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즉,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횡령 혐의에 대한 회사 조사가 진행되고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설령 절차상 문제가 있는 해고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이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오랜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고의 효력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인될 수 있으며, 뒤늦게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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