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군복무 중 상관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자살한 병사의 어머니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들이 사망을 고의로 인한 자살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판사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군 복무 중이던 망인이 상관의 질책과 선임병의 괴롭힘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보험회사들은 망인이 자살을 고의로 실행했으며, 이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겪은 과도한 업무량, 폭언, 모욕 등으로 인해 판단력과 자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없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외래의 요인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로 보고,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들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액수와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