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피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한 사업시행구역 확장 및 공동사업시행자 승계, 그리고 조합 임원 승계에 관한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시행구역 변경 시에는 새로운 조합을 설립해야 하며,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시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 전에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시행구역을 변경하고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B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서초구 E 일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중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서울 서초구 J, K 및 원고 소유인 D를 포함한 '추가구역'을 사업 구역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21년 1월 임시총회에서 추가구역 편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M 주식회사와의 공동사업시행계약 승인을 결의했고 2021년 3월 19일 임시총회에서 사업구역 변경 기존 조합 임원 승계 및 M 주식회사와의 공동사업시행계약 승계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결의에 반대하며 사업구역 변경 절차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위배되고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이 불법하며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을 변경할 때 반드시 새로운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조합을 유지한 채 변경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시 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해당 계약이 불공정한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전에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사업시행구역 변경 시 새로운 조합 설립은 필수가 아니며 기존 조합이 총회 결의와 변경 인가를 통해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시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의 불공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실제 계약 체결 및 승인 결의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모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이 내린 사업구역 변경 및 임원, 공동사업시행자 승계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구역 변경 절차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새로운 조합을 설립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조합이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설립변경 인가를 받으면 사업구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관청과의 사전 문의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달리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시행자 계약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위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공동사업시행자의 실제 계약 체결 및 승인 결의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조합 설립 전 창립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자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 계약 체결 시점과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