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키즈카페에서 미성년자 A가 다른 미성년자 F와 H의 위험한 장난으로 인해 앞니 두 개가 탈구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의 부모인 B와 C는 F와 H의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인 D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F와 H의 부모가 자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보험회사 D는 보험 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1년 5월 21일경 인천 남동구의 한 식당 내 키즈카페에서 원고 A는 그물망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곳에서 놀던 F와 H이 그물망에 매달려 내려오던 원고 A의 발 부위를 뒤로 잡아당겼고 원고 A는 앞으로 넘어지면서 앞니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영구치인 앞니 2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 A와 그 부모인 B, C는 F와 H의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인 피고 D에게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성년자인 F와 H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보험회사인 피고 D가 F와 H 부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각 보험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A에게도 책임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 A의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및 원고 B와 C를 포함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기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원고 A에게 19,857,686원을 지급하고 원고 B와 C에게는 각 8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 각 금액에 대해 2021년 5월 21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2,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F와 H의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F와 H의 부모는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이들의 보험자로서 그 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F와 H의 행동이 통상적인 장난의 범위를 넘어선 위험한 행동이었고 부모의 관리, 감독 소홀이 명백하며 원고 A 측에서 위험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피고 측의 책임을 100%로 인정하고 책임 제한 사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손해배상액에는 사고 당시 지출한 치료비 1,106,000원 향후 만 20세 발치 및 임시치아 치료 10년 주기 임플란트 치료 등을 고려한 향후 치료비 15,751,686원 그리고 위자료 3,000,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 B, C에게는 각 8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 가해 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다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F와 H이 미성년자이므로 그들의 부모인 G와 I이 자녀들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험 약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보험회사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F와 H의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보험 약관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책임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이러한 손해에는 직접적인 치료비(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상해의 정도, 치료 내역 및 기간 그리고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와 향후 치료비를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경우 만 20세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 향후 10년 주기 임플란트 재치료 비용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치료비를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그 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키즈카페나 놀이시설 이용 시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아동의 행동을 세심히 감독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아동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장난이나 행동은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험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때 유용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진단서, 치료비 내역서, 의료 영상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상해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점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 필요한 치료까지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