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 A가 키즈카페에서 놀이 중 다른 아이들인 F와 H에 의해 발을 잡혀 넘어지면서 앞니 두 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와 C는 F와 H의 부모인 G와 I가 자녀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G와 I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F와 H의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판사는 F와 H의 부모인 G와 I에게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사고가 F와 H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원고 A나 그의 부모가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100%로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원고 A의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되며, 원고 B와 C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