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G 주식회사와 리스 계약을 맺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RWD 차량(원고차량)이 H가 운전하던 차량(피고차량)에 의해 충돌당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사고 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10%, 피고차량 90%로 결정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수리비와 대차손해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차량 가치가 하락했다며 격락손해 5,000만 원 중 피고차량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차량이 중대한 손상을 입어 완벽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그로 인한 가치 하락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차량은 사고로 인해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한 가치 하락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감정인의 평가액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감정평가액의 70% 상당인 6,006,000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05,400원(격락손해 6,006,000원의 9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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