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와 C 업무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B 주식회사가 업무를 완성하지 못하여 A 주식회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했던 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2020년 3월 16일 B 주식회사와 C 업무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을 대금 53,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고 총 58,68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가 약속된 기한 내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자 A 주식회사는 2021년 5월 13일 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했던 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계약 기한 미준수나 보고 의무 위반 등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반환 의무를 다투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과 도급인의 임의 해제권 행사 가능 여부 및 계약 해제 시 대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민법 제673조에 근거한 도급계약 임의 해제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대금 58,685,0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8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계약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도급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급인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임의 해제권)를 부여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법원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이행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었기에 원고가 지급한 전체 대금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지급을 명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연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등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개발 기한, 진행 상황 보고 방식, 완성의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보고서, 지연 통지 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급인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여 분쟁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급인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정산 및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제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