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육군 장교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기소휴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A는 이 명령이 권한 없는 행정청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기소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 83,082,400원과 지연손해금을 대한민국에 청구하였습니다. A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가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기소휴직 명령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해당 명령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가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유효하며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주된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2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육군참모총장은 2019년 3월 13일 A에게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고 A는 2021년 2월 25일 제적되었습니다. A는 기소휴직 명령의 권한 위임이 위법하여 명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돌려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장교에 대한 기소휴직 명령 권한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것이 유효한지 여부와, 만약 위임 규정이 무효라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기소휴직 명령)의 하자가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가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유효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아 육군참모총장의 기소휴직 명령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설령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가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육군참모총장이 50년 이상 해당 권한을 행사해왔고 해당 규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소휴직 명령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연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급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라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권한의 위임과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지 또는 '취소 사유'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동시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법원 판결 등으로 그 무효가 선언되지 않은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는 법률적으로 구분되며 그 효력이 다릅니다. 당연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 경우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도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거나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을 취소시켜야만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만으로는 해당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며 그 위헌·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