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성폭력범죄로 기소된 군인이 육군참모총장의 기소휴직명령이 무효라며 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권한위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성폭력범죄로 기소된 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기소휴직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명령이 무효라며 급여지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가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기소휴직명령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육군참모총장이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없었고, 50년 이상 시행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기소휴직명령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급여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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