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만성 질환으로 입원 중이던 남편이 병원 지하 주차장 비상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후,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남편의 사망이 오심 및 구토 증상으로 인한 우발적인 추락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망인 C씨는 2020년 6월 20일 만성췌장염 및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같은 달 23일 밤 11시경 오심 증상을 호소하며 수액 제거 후 병원 밖으로 나갔고, 공원 의자에 45분가량 누워 있다가 병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48분경 지하주차장 비상계단에서 추락하여 지하 5층에서 발견된 후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고가 오심 및 구토로 인한 실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설령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있더라도 보험약관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 면책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키와 난간 높이, 추락 당시 상황, 망인의 과거 진술, 정신과 진료 기록, 원고의 초기 진술,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오심 및 구토로 인한 우연한 사고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오히려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아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의 법리를 종합하여, 먼저 보험금 청구인이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외래의 사고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면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을 다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후에 보험자가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사망의 원인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우연한 사고'임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외래의 사고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피보험자에게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다면, 보험사는 이를 면책 사유인 '고의적인 자살'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자살이라는 결론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서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에도, 망인의 진료 기록, 과거 진술, 주변인 증언, 사고 현장 상황, 경찰 수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병원 내에서의 불확실한 사망 사고는 더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망 경위 관련 정황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