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 자료 및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고, 일부는 회사 소유의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거나 영업 활동을 위한 현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F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C, D, E, A 및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쟁점은 자료들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피해회사의 부사장을 비롯한 팀장급 및 일반 직원들이 대거 퇴사하여 동종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그곳으로 이직했습니다. 이들은 퇴사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기술 특허 기초 자료, RFID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관련 자료, 견적서, 사업 예산 및 수주 가능성 등 핵심적인 영업 및 기술 자료들을 개인 컴퓨터나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져갔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으며, 영업 활동을 위해 조성된 현금을 피해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회사는 이러한 행위들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직원들이 퇴사 시 가져간 자료들이 피해회사의 '업무상 주요 자산'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자료의 '비공지성'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는지)과 '경제적 유용성'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둘째, 직원들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소지하거나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회사가 직원들의 자료 보유나 노트북 반출, 영업비 사용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퇴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회사 자산을 횡령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 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에 공개된 정보나 특별한 가치가 없는 자료는 업무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영업 전략, 가격 정보 등 경쟁업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자료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 또한, 퇴사 시 인수인계를 명목으로 자료를 보유하더라도 실제 사용 의도가 있었다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 비품이나 자금은 반드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