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협회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4억 1천만 원 이상 횡령하고,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협회 자금 2억 원 이상을 부당하게 대여하여 배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회사에서 자녀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면서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과 협회 창립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감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협회의 회장으로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6회에 걸쳐 4억 1,032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공로 보상, 협회 운영 비용,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주로 사용되었고 이사회 승인이나 이자, 변제기 약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I에 피해자 협회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인 협회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고, 주식회사 I가 상환 능력이 불확실했으며, 충분한 담보 확보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협회에 2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자녀 L에게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L의 근무지 방문 기록이 없고 업무 관련 메일 등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주식회사 I에 협회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자녀 L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에 대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즉, 피해자 협회에 대한 4억 1,032만 원의 횡령, 주식회사 I에 대한 2억 원 이상의 배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 급여 횡령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협회 창립 및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해졌으며, 이 형의 집행은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재물을 나중에 돌려주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사용할 당시에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외의 용도로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없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협회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나 임금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자금을 횡령한 시점에 이미 횡령죄가 성립했다면 그러한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를 일으킬 위험을 만들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며,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경영자의 판단으로 인한 손실이라 할지라도, 문제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기업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된다면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신의성실의 원칙상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은 대표자나 임원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할 때도 이자, 변제기 약정, 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 기구의 적법한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영리 활동을 하는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투자 대상 회사의 재정 상태와 상환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며,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실제 근무 여부와 업무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무 기록, 업무 성과 보고서, 작업 증거 등)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 있는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은 허위 급여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횡령이나 배임 행위로 인해 일단 범죄가 성립하면, 사후에 피해를 변제하거나 회복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