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비영리 협회로부터 36회에 걸쳐 총 4억 1,032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중 일부는 협회 운영에 사용했고, 일부는 가수금 반제 명목이라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협회 사무국장 P의 주도로 주식회사 I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재택근무자 L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협회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고, 적법한 절차 없이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I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협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적절한 담보 없이 대여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택근무자 L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허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겁다고 보고,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했으며 협회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