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목 부위에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발생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총 28,913,637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사고 기여도를 50%로 산정하고, 추상장해(외모의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이전에 경추부 관련 질병(기왕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고 후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 즉 병원 입원 및 치료로 인한 일실수입, 실제 지출한 치료비, 향후 발생할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기존 질병이 사고 후의 증상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후유장해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사고 기여도 산정, 일실수입 및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그리고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인정 여부와 위자료 산정이 구체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진 치료비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8,913,637원(재산상 손해 22,913,637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총 28,913,637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된 법리와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광주고등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