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감액을 요구하며, 피고는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과 지체상금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용역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을 넘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일부 기능 개발이 지연된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체상금의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과 지체상금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체상금을 감액했습니다. 원고가 일부 기능을 기한 내에 완료했으며, 지연의 일부 원인이 피고 측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