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A(원고)가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에 대해 대한민국(피고)이 용역대금에서 공제하려 하자, 법원은 지체상금의 계산 방식과 감액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기능이 미리 완료되었거나 피고 측 사정으로 지연된 부분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4,693만 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대한민국(피고)과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C' 모바일 웹 및 앱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상 납품 기한인 2017년 11월 29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자, 피고는 계약금액 2억 9,150만 원에 지체일수 131일(최종 검수 완료일 2018년 4월 9일 기준)과 지체상금률 0.25%를 적용하여 9,546만 6,250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용역대금 1억 1,660만 원을 청구하면서 지체상금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일부 기능은 미리 개발 완료되었거나 피고 측 사정으로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보육료 결제 기능 개발은 피고의 관련 프로그램 소스 인수 지연으로 원고가 적시에 작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할 것인지와, 계약금액에서 이미 완료된 부분(기성부분) 또는 발주처 책임으로 지연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4,633만 400원 및 특정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4,693만 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18년 9월 29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먼저 총 지체상금 9,546만 6,250원 중, 원고가 개발 완료한 출석부 관리 기능 부분과 피고의 책임으로 지체된 보육료 결제 기능 부분에 해당하는 2,558만 5,470원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재산정한 지체상금을 8,708만 7,00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용역 계약의 특성, 피고의 요구 수용에 따른 지연 가능성, 피고 측 사정으로 인한 시스템 작업 중단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지체상금 8,708만 7,000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80%에 해당하는 6,966만 9,600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용역대금 1억 1,660만 원에서 감액된 지체상금을 상계하여 남은 4,693만 4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적용과 감액에 대한 중요한 법률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복잡한 용역 계약 시에는 과업 범위, 개발 일정, 납품 기한, 검수 기준, 그리고 지체상금률을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이나 지연 사유(특히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지연)는 반드시 문서화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완성(기성부분)에 대한 기준과 그 대가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시켜 지체상금 산정 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점수(FP) 방식과 같이 객관적인 개발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계약 내용을 구성하면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지체상금률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지만, 감액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부당함과 과다함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