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C편의점의 실제 대표로서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D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D의 근로조건 변경을 구두로 고지했으나, 서면 교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D에게 5월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D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