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활동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VoIP Gateway(심박스)라는 통신장비를 설치해 해외 콜센터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 휴대폰 번호로 변환시켜, 피해자 J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발신번호 변작,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타인 통신 매개 혐의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마스크 수요 급증을 이용한 가짜 마스크 판매 사기입니다.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함께 KF94 마스크 포장지에 키친타월을 넣어 만든 가짜 마스크 98,400장을 제조했고, 이를 피해자 V에게 1억 3천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죄 상황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고인 A은 중국에 서버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VoIP Gateway'라는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했습니다. 이 장비는 해외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 휴대폰 번호로 바꿔서 피해자들에게 표시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며, 조직원들은 피해자 J에게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거짓말로 5,5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두 번째는 가짜 마스크 판매 사기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피고인 A은 다른 공모자들과 함께 'KF94' 마스크 포장지에 실제로는 키친타월 3장을 넣어 가짜 마스크 98,400장을 제조했습니다. 이를 피해자 V에게 1억 3천만 원에 판매하여 사기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약사법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사기, 발신번호 변작,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타인 통신 매개 행위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이 가짜 마스크 제조 및 판매 사기, 그리고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짜 마스크 사기 금액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중계기 관리책으로 적극 가담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가짜 마스크 사기를 저질렀고 피해액이 1억 3천만 원에 달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엄중히 고려했습니다. 다만 가짜 마스크 판매 사건의 피해자 V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