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과 B는 피고 C, D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합의 해지하고 해지금 6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 D는 1억 5천만 원을, 피고 C는 4억 5천만 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약정금 중 일부인 2천만 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된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채무가 공동 책임이 아닌 분할 채무이며 원고 B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C는 원고 B에게 4억 5천만 원을, 피고 D는 원고 B에게 1억 3천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B와 피고 C, D는 2015년 9월 11일 경기 가평군 일대의 토지 및 건물, 시설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30일, 쌍방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합의정산금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약정 내용에는 피고 D가 원고 B에게 1차 지불금 1억 5천만 원을, 피고 C가 원고 B에게 잔금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정금 중 2천만 원만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액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해지 약정서에 따른 피고들의 합의정산금 지급 채무가 공동 책임(부진정연대채무)인지 각자 책임(분할채무)인지, 그리고 합의정산금을 받을 채권자가 원고 A과 B 모두인지 원고 B 단독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두 번째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B에게 피고 주식회사 C는 4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D은 1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주된 청구와 첫 번째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 해지 약정서의 내용을 면밀히 해석하여 피고들의 채무가 공동 책임이 아닌 각자 책임의 분할채무이며, 합의금을 받을 채권자 또한 약정서에 명시된 원고 B로 특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약정한 잔여 합의금을 원고 B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매매계약 해지 및 합의정산금 지급에 대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으며 이 약정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계약 자유의 원칙). 약정서에 채무액과 지급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는 분할채무로 해석되어 각 채무자가 정해진 금액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집니다. 또한 약정서에 합의정산금을 지급받을 주체가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특정인만이 채권자로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법정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해야 하며 상법상 이자율(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율(연 12%)이 상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계약 해지 시 합의정산금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의 성격(공동 책임인지 각자 책임인지)과 채권자(누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채무의 분담 비율이나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본 판례의 경우 해지 약정서에 피고들의 채무액과 지급 주체가 명확히 명기되어 있었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약정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약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법상 이자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