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가 매매계약 해지 후 합의정산금을 원고 B에게 분할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고 C는 잔금 450,000,000원을, 피고 D는 1차 잔여 지불금 130,000,000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B의 제2예비적 청구는 인용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