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가 매매계약 해지 후 합의정산금을 원고 B에게 분할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고 C는 잔금 450,000,000원을, 피고 D는 1차 잔여 지불금 130,000,000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B의 제2예비적 청구는 인용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합600697 판결 [약정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합의정산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합의정산금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C와 D가 각각 잔금과 1차 지불금을 분할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각각의 채무가 분할채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채무가 분할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지 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피고 D는 1차 지불금을, 피고 C는 잔금을 원고 B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2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B에게 잔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는 1차 지불금의 잔여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