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254명의 원고들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수당') 등 복리후생적 임금에서 일반직 근로자나 공무원과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공단들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며, 자신들이 일반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신뢰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으며,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전환 계획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되도록 설계'하고,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공단들과 G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포인트)을 일반직 근로자나 공무원과 비교하여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게 지급받는 차별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차별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헌법상 평등권에 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이 위 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무기계약직에게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 없이 지급하겠다는 공적인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일반직 근로자 및 공무원과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대한민국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직 근로자나 공무원과 동일한 비교 집단으로 볼 수 없어 복리후생적 수당의 차등 지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역시 원고들의 주장처럼 무기계약직에게 일반직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지급하겠다는 공적인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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