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들은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동일한 법무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에 따라 가족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연가보상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특정 수당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차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각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은 동일한 법무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에 따라 가족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연가보상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여러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이러한 차등 지급이 부당한 차별이라며, 미지급된 수당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산하 각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일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기관별로 가족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연가보상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한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다른 법무부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요구되는 자격 등이 기관에 따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부가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소속 기관별로 채용 및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인 절차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비교집단의 동일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관별로 수당 지급을 차등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며, 특히 가족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연가보상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이므로 이러한 차별적 지급은 더욱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당을 차별 지급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수당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권력에 의한 차별 금지를 넘어, 사적인 법률관계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최고 원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일 가치 노동'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및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령상의 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임금 차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업장 내에서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소속 부서나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수당 등 근로조건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수당, 근속수당,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등 근로자의 업무 성과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의 수당은 차별의 합리적 근거를 인정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예산 부족 등 경영상 어려움은 임금 수준 전체를 조정할 사유는 될 수 있으나, 특정 집단의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위 기관에서 통일적인 근로조건 기준(예: 관리지침)을 마련한 경우, 하위 기관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 또는 수당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민법(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