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중국 국적 항공사인 피고가 한국 국적 승무원인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갱신거절 이후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의 침체와 재정상황 악화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부여했으며,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등 대체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한국 국적 승무원들만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