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항공운송업체가 한국 국적 승무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건에서, 법원은 승무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대체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갱신거절 대상자를 합리적 기준 없이 선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