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주식 매매대금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주식 양도 계약 당시 5년 내 주식 상장 실패 시 대금 반환 또는 다른 투자자 알선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A의 주식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 B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며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주식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주식 양도 계약 시 5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시키고,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식대금을 반환하며, 5년 이내에 원고 A가 대금 회수를 원할 경우 다른 투자자를 알선하여 주식을 매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주장하는 주식 상장 및 매매대금 반환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 B가 원고 A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주식 매매대금 1억 원과 이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주식 양도 계약 시 주장한 특별한 약정(예: 5년 내 주식 상장 실패 시 대금 반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A가 이미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 내려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에게 주식 매매대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근거한 것으로,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금전 채무 불이행 시에는 연 5%의 법정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 판결은 증거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피고 B는 특정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법원에서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관계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증거나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 매매나 투자 시에는 모든 약정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 상장 조건, 투자금 회수 조건, 손실 발생 시 처리 방안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두 약정만으로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장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금 외에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