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고 B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고 동시에 피고 B가 소유했던 부동산들이 피고 C조합을 거쳐 피고 D에게 이전된 것에 대해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이라며 무효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에게는 어음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인용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등기가 대출 편의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이나, 이후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채무 정산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B가 정산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13일 피고 B로부터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19년 1월 15일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급기일이 되어도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A는 피고 B가 소유했던 여러 부동산들이 2015년 12월 17일 피고 C조합 명의의 가등기를 거쳐, 2019년 4월 11일에는 피고 D에게 가등기가 이전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부동산 처분 행위가 피고 B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과 피고 C조합 사이의 매매예약 및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가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이 원고 A에게 약속어음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D 명의로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혹은 담보 목적으로 유용된 것으로 보아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약속어음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부분은 인용했으나, 피고 B의 부동산 처분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대부분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특히 피고 D 명의의 등기는 대출 편의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이후 채무 정산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유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황에서 그 등기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것은 직접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므로,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어음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 B은 원고 A에게 약속어음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어음법에 따라 어음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1월 16일부터 2020년 7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및 등기 유용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은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출 편의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여 일응 무효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후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다세대주택 신축사업 관련 채무 정산을 조건으로 위 소유권(지분)을 다시 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점을 들어, 이들 사이에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위 정산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된 등기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특정 채무를 담보하는 목적으로 '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가 그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