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의 친자로 확인된 아들(원고)이 망인의 두 번째 부인(피고)을 상대로 망인 사망 전에 피고 명의로 된 주택 등을 상속 재산으로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피고를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고 주택도 상속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망인 C의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망인 C의 사망 후 다른 상속인 J이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유전자 감정을 통해 비로소 망인 C의 친자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 C의 사망 당시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관악구 L 대지 151m²와 그 지상 3층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L 주택') 및 기타 자산들이 실제로는 망인 C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9분의 2)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 중 일부인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만약 상속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망인 C의 두 번째 배우자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또는 신축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였으므로,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L 주택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미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명의신탁이나 기타 망인의 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망인의 상속 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며, 이 법원에서는 협의분할이 전제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을 심리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 간의 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주장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상속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매매 또는 신축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으므로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춘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닌 다른 원인이라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 해도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2조, 제1013조, 제269조 제1항: 이 법령들은 공동상속인의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으로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해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피고와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2조 제1항: 이 법령은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같이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사건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법원에서는 상속 재산 분할을 직접 심리하여 결정할 수 없고 오직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분할을 전제로 한 권리의무의 존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참칭상속인'에게만 해당합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상속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단순히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참칭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고 해도 참칭상속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재산은 특별한 사정(예: 명의신탁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며 이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법원에서는 협의분할이 전제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직접 심리하거나 판결할 수 없습니다. 친자 관계가 뒤늦게 확인되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상속 재산의 범위, 소멸시효, 법정 절차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