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는 제1심에서 제시한 주장을 당심에서도 크게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의족을 착용한 상태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일부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수정, 추가된 지급액의 반영, 그리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새로운 계산 등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착용한 의족이 특수의족이 아닌 일반의족이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참가인의 청구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