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 A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에 대해 피고 B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원고 승계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와 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원고 A는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의족을 착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B연합회에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의족을 착용하였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낮게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등의 급여에 대해 피고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족의 종류(일반의족 또는 특수의족)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와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급여에 대한 구상 범위가 주요 다툼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특히 의족 착용과 관련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적정성 및 손해배상액의 범위, 국민연금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와 청구 시기, 그리고 각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 및 기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연합회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원고 A에게 84,308,014원 중 81,969,937원에 대하여는 2015년 9월 6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338,077원에 대하여는 2015년 9월 6일부터 2020년 8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에게 18,896,190원 중 9,770,940원에 대하여는 2019년 4월 26일부터, 6,063,030원에 대하여는 2019년 9월 24일부터 각 2019년 10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3,062,220원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60% 대 40%로 부담하고 국민연금공단 관련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원고 A와 국민연금공단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상향 조정하였고 피고 B연합회의 항소를 일부 기각하며 원고와 참가인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측의 청구를 인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이자를 붙인다는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와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후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국민연금법상 구상권 조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제3자인 가해자로부터 대신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 판결의 인용)에 따른 것입니다.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입 정신적 위자료 등 다양한 손해 항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신체 보조 기구(예를 들어 의족)를 착용하게 된 경우 그 종류나 기능(일반의족인지 특수의족인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보험기관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기관이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이나 지연손해금의 이율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