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동업으로 수행하는 원고 A과 B는 피고 C로부터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업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총 용역대금은 35,000,000원이었으나, 피고는 설계용역대금 중 9,000,000원과 감리용역대금 전액 5,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미지급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 B의 자격 사칭을 통한 기망, 원고들의 건축사법 위반, 그리고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들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4,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D 건축사사무소'라는 동업 형태로 2016년 3월 16일 피고 C로부터 30,000,000원의 건축설계용역을, 같은 해 10월 21일 5,000,000원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주택을 완공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된 업무를 모두 이행했으나, 피고는 설계용역대금 중 9,000,000원과 감리용역대금 5,000,000원, 총 1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B가 건축사 자격이 없음에도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원고들이 건축사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대금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피고가 미지급한 용역대금 14,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B의 건축사 자격 사칭에 따른 계약 취소 주장이 타당한지, 원고들의 건축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주장이 용역대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원고들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되어 용역대금과 상계될 수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가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A이 한국건축사 자격이 있는 동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건축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주장은 대금 지급 의무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원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할 만한 업무 해태나 불법행위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상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4,000,000원과 함께 설계용역대금 9,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11일부터, 감리용역대금 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22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년 5월 29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는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한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14,000,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 항소로 발생한 모든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도급 계약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리, 그리고 관련 특별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원고들이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이라는 '일'을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약정된 용역대금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계약을 취소하려면 중대한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 B의 자격 사칭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동업자 중 한 명인 원고 A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계 주장을 하려면 자신의 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할 정도의 업무 해태나 불법행위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여 상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약정 이율 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용역대금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미지급된 설계용역대금과 감리용역대금 각각의 기한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었습니다.
건축사법: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업무는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건축사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동업 형태에서 적법한 자격을 가진 건축사(원고 A)가 있었고, 피고의 주장이 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건축설계나 감리와 같은 전문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사자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업 형태의 경우, 주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대표자의 자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용역의 범위, 대금, 지급 시기,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의사소통, 업무 진행 상황, 완료 보고서 등은 문서나 사진 등 명확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이나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계를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