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에서 참여기관인 주식회사 B가 현물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진흥원이 이행보증보험을 든 A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A 사는 현물 미부담은 보증 대상인 '정부지원금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진흥원의 관리 지침이 사업 협약의 내용이 되며 현물 미부담 또한 정부지원금 반환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 사가 진흥원에게 26,04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2015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주식회사 B가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진흥원과 B는 협약을 맺고, B는 정부지원금 외에 현금 및 현물(총 170,950,000원 중 현금 17,095,000원, 현물 153,855,000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B는 A 주식회사와 진흥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정부지원금 반환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 종료 후 진흥원이 연구비를 정산한 결과, B는 현물 26,049,000원을 부담하지 않아 진흥원은 이 금액을 포함한 총 33,164,435원의 반납을 통보했습니다. B는 현금 부족분 및 이자 7,115,435원만 지급하고 현물 미부담액 26,049,000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흥원은 A 주식회사에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A 사는 현물 부족은 보증 내용인 '정부지원금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행보증계약의 보증 내용인 '정부지원금 반환' 의무의 범위에 사업 참여기관의 '현물 부담금 미이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의 관리 지침이 협약의 내용이 되어 현물 부담금 미이행이 정부지원금 반환 의무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A 주식회사)는 원고(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26,049,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2.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이 이 사건 개발사업 협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사업 참여기관인 주식회사 B가 현물 26,049,000원을 부담하지 않은 것은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 중 해당 금액을 불인정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이는 이행보증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회사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와 권리 범위를 정할 때 명시적인 계약서 외에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도 중요한 해석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개발사업 협약' 계약서에 '원고의 연구개발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이 관리규정에 포함되며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지침이 개발사업 협약의 내용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행보증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정부지원금' 반환만 보증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지침(제18조 제3항, 제2조 제5호, [별표 4]의 자항)에 따라 민간의 현물 부담 부족액이 '출연금' 불인정 사유가 되고, 이 출연금이 곧 '정부지원금'을 의미하므로 현물 미부담이 정부지원금 반환 의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보증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주된 계약의 세부 규정과 관리 지침 등 관련 문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에게 보험금 26,049,000원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지연이자를 산정할 때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따라 소송 경과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 이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협약서 외에 관련 '관리 지침' 등도 협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현금 외에 '현물'로 약정된 부담금도 사업 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 미이행 시 '정부지원금 반환' 의무로 전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행보증보험 계약 시, 보증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험사고의 정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현물 부담 미이행 등 다양한 상황이 보증 대상에 포함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관련 기관은 협약 내용과 관리 지침을 명확히 제시하고, 참여 기관은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 현물 부담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