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2019년 2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허위의 난민 신청을 하여 체류 자격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중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체류를 감수하는 것을 알고, 이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107명의 중국 국적 외국인에게 허위 내용의 난민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출입국 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며, 진정한 난민의 지위를 얻기 어렵게 만드는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적으로 이를 수행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을 선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