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는 것으로 유학생은 거주지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등록하면 됩니다.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거나 주소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각각 14일, 30일 이내에 해당 재외공관에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해야 하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함)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등록공관에 제출하면 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함)
여권번호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해당)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함)
체류목적 및 자격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함)
체류국 내 전화번호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함)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갈음하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등록대상자가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등록공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신청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본문).
여권 사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등록공관의 장은 여권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등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단서).
신고기간
변경신고의 방법
변경신고는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변경신청서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전산화가 이루어진 재외공관만 해당)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5호서식).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고기관
이동신고의 방법
이동신고는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이동신고서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전산화가 이루어진 재외공관만 해당)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5호서식).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