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농업회사법인 직원인 피고인 A는 대표이사 C의 일반교통방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은 특정 임야 내 도로(이 사건 도로)의 과거 존재 및 이용 여부였습니다. A는 2010년 농지 측량 당시 이 도로에 진입한 적이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0년 10월경 해당 도로에 굴삭기 등 중장비 진입 지점을 측량하고 빨간 깃발을 꽂는 등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음이 밝혀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이 명백히 거짓임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B의 대표이사 C가 연루된 '일반교통방해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도로가 재단법인 E 소유 임야에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차량 통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B 측이 2010년경 농지를 개간하면서 이 도로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확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C의 재판에서는 B가 이 도로를 개설하기 이전에 해당 도로가 일반 통행로로 이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로의 과거 상황에 대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대표이사 C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0년 특정 도로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진입 여부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선고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증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거짓 증언이 공술한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이 조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C의 일반교통방해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0년경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거나 해당 도로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양한 증거(피고인의 이전 업무 내용, 현장 사진, 다른 증인 진술 등)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실제로는 2010년 10월경 이 도로를 이용하고 그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의 진술은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진실이 아닌 내용을 말한 '허위 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위증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죄는 인정되나, 특정 사유를 참작하여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