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였고, 선거운동을 도운 D와 B는 A의 선거운동 관련자들이었습니다. A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여러 지점장들에게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D와 공모하여 선거인과 그 가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A는 현직 조합장 M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B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A가 여러 차례 선거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A가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B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에게는 벌금형이, B에게는 일부 무죄를 포함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