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 B, C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각각 'F'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적절한 체류자격 없이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했습니다. 피고인 D는 이러한 마사지샵에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사로 취업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의료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과 양형 이유를 바탕으로 형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