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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취업 자격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마사지업소 운영자 3명과 이들의 불법 고용을 알선한 브로커 1명이 의료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구로구, 서초구에서 각각 'F'라는 이름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증면제(B-1) 체류자격만 가지고 있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월급 150만 원과 손님 한 명당 마사지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D는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여 이들 업소에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여성들로부터 150만 원, 업주들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구로구, 서초구에서 'F'라는 이름의 안마시술소 3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업소를 개설했습니다. 이들 업소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사증면제(B-1) 체류자격만으로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 여성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했습니다. 마사지사들은 손님들에게 5만 원에서 11만 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주들로부터 월 150만 원과 마사지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이러한 불법 고용을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며 태국 여성들로부터 150만 원, 업주들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법 영업 및 고용 행위가 수사를 통해 적발되어 법정에 서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법에 따라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운영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 및 알선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업주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업주와 불법 고용을 전문적으로 알선한 브로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안마업의 경우 관련 자격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외국인 고용 시에는 반드시 적법한 체류 및 취업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각 피고인의 범행 기간, 고용 인원, 그리고 이전 범죄 전력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