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D고등학교 C부 감독 및 E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학부모 성폭행 및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B는 언론 보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2019년 8월 27일 원고 A를 회원에서 제명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사유는 2002년, 2012년~2013년, 2016년경 학부모 대상 성폭행 및 성추행이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A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로 확정되었으나 피고의 징계사유에는 업무상 횡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의 제명 징계가 절차적 하자, 징계시효 완성, 징계사유 불인정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 방어권 침해는 없었고, 징계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징계사유로 삼은 성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제명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D고등학교 C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원고 A가 후원회비 횡령 및 학부모 대상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졌고, 피고 사단법인 B는 이러한 의혹들을 바탕으로 원고 A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이는 징계 처분의 유효성을 다투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성폭력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가 징계 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는지 여부 (징계사유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 보장) 원고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성폭력 및 성추행)가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2019년 8월 27일 원고에게 한 제명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처분 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정위원회를 개최한 점은 인정했지만, 언론 보도와 수사 등을 통해 원고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심 절차에서 원고가 충분히 진술하여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피고의 징계규정이 성범죄에 대해 징계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고, 대한체육회 규정 역시 시행 이전 발생한 혐의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 즉 원고의 성폭력 및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형사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성범죄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고의 제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징계처분 절차의 정당성 및 방어권 보장: 단체의 징계처분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고 공정위원회 규정 제17조 제2항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0조 제2항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진술이나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혐의 사실의 사전 통지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또한 징계 대상자가 서면으로 소명하였거나, 재심 절차에서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원래 징계 과정의 절차적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서면으로 소명했고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했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징계시효의 적용: 징계시효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적용 여부 및 기간이 결정됩니다. 피고의 징계규정은 성범죄 관련 징계사항에는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징계시효 조항은 해당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혐의에만 적용된다는 부칙이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는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징계시효 규정의 유추적용은 신중해야 하며, 다른 직역의 법령을 단순 비교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사유의 증명책임 및 엄격한 증명 요구: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특히 제명처분과 같이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는 그 징계사유의 존재가 경험칙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은 민사사건에서의 사실 인정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형사법원에서 부정된 경우 민사법원에서도 이를 쉽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징계권자인 피고가 제1 내지 3 징계사유(성폭력 및 성추행)의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가 징계를 할 때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명확히 알리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가 징계 사유를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시효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등 중대 비위의 경우 징계시효가 배제되거나 길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전 반드시 해당 단체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특히 제명과 같은 중대한 징계는 더욱 엄격한 증명 책임이 요구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은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 대상자와 피해자 양측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