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주주로 있는 회사(피고)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원고에게 신주 인수권을 통지하지 않았고, 정관 변경을 통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신주발행이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주발행 시 인수권 통지를 하지 않았고,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신주발행에 대한 공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관 변경과 신주발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려면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했고,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하여 신주발행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신주발행에 대한 공고도 적절히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