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주주 A가 주식회사 B가 진행한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주 A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신주발행 공고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정관에 근거 없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신주발행 공고에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없어 신주발행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주주 C는 피고 회사 B의 발행 주식 2,000주를 각각 1,000주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8년 12월 10일 이사회를 열어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같은 해 12월 21일 주주 C만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주의 제3자 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 변경 결의를 했습니다. 이어 사업 확장을 위한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9년 1월 15일 신주 1,500주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가 신주발행 시 주주인 자신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고, 정관에 근거 없이 제3자 배정을 했다는 등 신주발행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신주발행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절차 규정 위반 여부, 정관에 근거 없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었는지 여부,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신주발행 공고를 누락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주식회사 B가 2019년 1월 15일에 발행한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500주의 발행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정관 변경을 통해 제3자 배정 방식 신주 발행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신주발행 공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는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신주발행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 무효의 소) 및 관련 법리: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일단 발행된 신주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되는 점, 인수인의 이익, 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그 무효 원인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만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법원이 피고 회사의 신주 발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418조 (주주의 신주인수권 등):
상법 제419조 제1항, 제2항 (주주 배정 신주 발행 통지):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에게 그 주식의 종류와 수, 일정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는 해당 기일의 2주 전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주주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 적용되는 절차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제3자 배정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433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통지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원고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어 이미 기간이 경과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