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사단법인 B에 2009년 입사하여 마케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회사 자산 무단 도용을 이유로 2018년 7월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사위원회 구성, 사무총장 추천 누락, 재심위원회 진술권 침해 등 해고 절차상의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회사 자산 도용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징계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7월 12일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6,14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 B의 마케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외부 기관과 체결한 연구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일부 활용했습니다. 이후 외부기관의 제보와 언론 보도로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논란이 불거졌고, 피고는 원고가 회사 자산을 무단 도용하고 대외신인도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018년 7월 11일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B가 2018년 7월 11일 원고 A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18년 7월 12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6,14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