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시설관리 용역업을 하는 원고 회사들이 한국도로공사인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며, 계약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연차휴가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고들은 추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반영하여 용역계약의 설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들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추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해당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증가는 용역계약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근로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는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의 지급 의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외에 청소‧식당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도 피고가 지급해야 할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