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종교단체인 피고가 실시한 감독선거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선거인으로서 피고가 선거를 진행하면서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를 주장합니다. 원고는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여러 하자와 피고보조참가인(당선자)의 피선거권 부존재를 주장하며, 이러한 점들이 선거의 무효를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며, 원고가 선거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선거권자로서 새로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합니다. 선거권자 선출 과정의 하자에 대해서는, 교역자의 경우 연회 출석 여부가 선거권 부여의 요건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지방회 평신도 선거권자의 선출 과정이나 피고보조참가인의 피선거권 부존재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사는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선거 과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 사건에서 그러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