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기관(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과 그 대표자인 피고 C에 대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B기관에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정년퇴직했으며, 피고 B기관의 전보명령과 인사평가, 임금피크제 적용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전보명령이 위법하고,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연봉과 퇴직금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차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에 대한 첫 번째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보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도입되었으므로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15년도 연봉 차액, 월정직책급, 퇴직금 차액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