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피고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와 C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해 원고 A, B, C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미 지급된 형사합의금과 민사일부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형사합의금은 공제하지 않고, 민사일부합의금은 공제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피고 D가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와 그녀의 미성년 자녀인 원고 C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원고 C는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 2,600만원과 민사일부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지급액만으로는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민사합의금 공제 여부 및 원고 B의 손해배상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책임 인정 여부,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사고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과 민사일부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제 방식, 특히 민사일부합의금에 원고 B의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 A에게 407,534원, 원고 B에게 239,726원, 원고 C에게 311,643원을 지급해야 하며, 각 금액에 대해 2020년 4월 29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 위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적색 신호 위반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 A와 C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원고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원고 A 1,700만원, 원고 B 1,000만원, 원고 C 1,3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 2,600만원은 형사처벌 경감 목적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민사일부합의금 4,000만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선급금으로 보아 전체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합의금에는 원고 B의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각 원고에게 남은 위자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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