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 주식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받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그 손해에 대비하여 피고 B 주식회사와 포괄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 D과 J이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 사건 전세자금 1억 6천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D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보험사인 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B 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며 A 주식회사의 손해가 보험계약상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B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1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운영하며 피고 B 주식회사와 전세금안심대출용 권리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 D은 J이 매수하였다고 하는 아파트에 대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1억 6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J은 해당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이는 D과 J의 사기 범행으로 드러나 D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 주식회사는 임대차계약 조건 미성취나 권리보험의 보상 예외 항목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처음부터 사기로 인한 허위 계약으로 밝혀졌을 때 이로 인해 대출 기관에 발생한 손해가 보험계약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계약상 조건 미성취나 보상의 예외 항목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억 6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19년 8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D과 J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처음부터 사기를 위해 허위로 작성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그에 따른 D의 임차권 또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 주식회사가 입은 1억 6천만 원의 손해는 보험 약관상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차권이 무효가 되어 발생하는 손해' 및 '법원 등에 의해 사기에 의한 임대차계약 또는 대출거래 약정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B 주식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권리조사 후에도 인수제한을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보험을 인수한 점 등도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 D과 J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허위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임차권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대출 기관이 입은 손해가 보험 약관상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임차권이 무효가 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인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말소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 잔금 지급 시까지 해당 조건이 이행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자체가 사기를 목적으로 한 허위 계약으로 밝혀지고 법원에서 사기 임대차계약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 보험 계약에 따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출 기관이나 보증 기관은 대출 전 권리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예상될 경우 대출 진행을 중단하거나 보험 인수 제한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