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회사와 피고인 부동산개발 회사는 서울 마포구 상가 개발사업에 관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과 설계계약을 맺었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이를 해지하고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부지를 매각함에 따라 잔여 정산금(성과급)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며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이 정산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협의된 용역비는 지급했지만 정산금에 대한 협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자문계약이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용역업체에 대한 채무금 직접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금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