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 주식회사는 본인 소유의 C 메가트럭을 담보로 제공한 후 사고로 차량이 전손되었음에도 보험사인 피고 주식회사 B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담보 제공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상실하여 피보험이익이 없으므로 보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피보험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보험금 42,87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E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소유의 C 메가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E가 차량을 임의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며 소유권 이전 서류를 주었습니다. 이후 E는 이 차량을 F에게 임대했고, F은 G 명의로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했습니다. 이 차량이 사고로 전손되자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이미 차량의 사실상 소유권을 상실하여 피보험이익이 없으므로 보험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차량의 소유권 즉 피보험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42,8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보험 계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가 원고로 유지된 점, 담보권자가 차량 반환을 약정한 점, 소유권 이전 서류가 공란이었던 점, 담보권자가 차량을 실제 처분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피보험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24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비록 원고의 대표이사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임의 처분에 동의하며 소유권 이전 서류까지 교부했으나, 자동차등록증상 소유권이 원고로 유지된 점, 담보권자가 차량을 임대하면서 원 차주에게 반환 약정을 한 점, 소유권 이전 서류가 불완전했던 점, 담보권자가 실제 처분 의사가 없었음을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여전히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경우 상법에 따른 연 6%의 지연손해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소송 제기 이후)이 적용됩니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담보권자가 차량을 임대할 때 원래 차주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등 실제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었다면, 차량 소유자는 여전히 피보험이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계약 시 피보험이익의 존부는 보험금 지급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담보 제공이나 명의 대여 등으로 소유권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피보험이익이 명확하게 유지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차량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보험의 피보험자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 차량 가액은 적정한지 등을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소유권 이전 의사나 대금 수수 여부, 등록 명의 유지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보험이익이 여전히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