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는 C 유한회사에 홍보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총 120,980,428원의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C 유한회사는 일부 대금에 대해 이중 청구, 불필요한 지출, 약정 없는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 주식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였으나, A 주식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중으로 청구한 부가세, 남은 경품 비용, 기자 축의금 등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피고가 지급을 거부했던 리테이너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총 119,632,068원의 용역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 유한회사와 매년 홍보대행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전략적 PR 컨설팅, 기자간담회, 고객 사례 개발 등의 리테이너 및 프로젝트성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원고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제공된 용역에 대해 총 120,980,428원의 용역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용역대금 중 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첫째, 일부 프로젝트성 비용에 대해 원고가 부가세를 이중으로 계산하여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기자 간담회 경품 비용 중 실제 참석한 기자 수보다 많은 경품에 대한 비용과, 회사 정책상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할 기자 축의금 100,000원에 대한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리테이너 비용은 '연간 최대 한도 금액'을 단순히 분기로 나눈 것에 불과하며, 그 지급에 관하여 약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대립으로 인해 양 당사자 간에 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용역대금의 적법한 범위와 피고의 지급 의무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프로젝트 서비스 관련 비용의 이중 청구 여부, 기자 간담회 경품 및 기자 축의금 등 특정 항목의 비용 인정 여부, 그리고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리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묵시적 약정의 존재 여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9,632,068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 중 14,019,489원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13일부터, 3,984,750원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10일부터, 46,764,695원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17일부터, 7,920,000원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19일부터, 5,321,509원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20일부터, 4,788,217원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13일부터, 235,290원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12일부터, 36,598,118원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각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0년 8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홍보대행 용역대금 청구 중 이중으로 청구된 부가세, 남은 경품 비용, 기자 축의금 등 일부 금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테이너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과거의 거래 관행과 증언 등을 토대로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총 119,632,068원 및 각 항목별 지급 지연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효력 및 채무불이행: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홍보대행 서비스 계약은 민법상 용역 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이 사건의 지연손해금)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약정의 인정: 법원은 명시적인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오랜 거래 관행, 실제 대금 지급 내역,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내용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2008년부터 2017년 2분기까지 리테이너 비용을 전액 지급해온 사실이 리테이너 서비스 비용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및 법정이율: 판결에서 명시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율인 연 6%가 적용되었고,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의 채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높은 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역대금의 지급 지연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 명확화: 서비스의 범위, 비용 산정 방식, 대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 서비스(리테이너)와 일회성 프로젝트 서비스의 비용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청구의 정확성: 용역 대금을 청구할 때는 이중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세 등 세액 계산 시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지출에 대한 사전 협의: 경품 비용, 경조사비 등 일반적이지 않거나 회사의 특정 정책과 관련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물품의 처리 방안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거래 관행 및 묵시적 약정 증명 자료 확보: 장기간 지속된 거래 관계에서 형성된 묵시적 약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거래 관행, 대금 지급 내역,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기록(이메일, 회의록 등) 등을 잘 보관하여 필요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 및 지연손해금 인지: 용역 대금 청구서나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지급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