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와 서비스 용역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던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이 실질적인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엔지니어들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서비스 용역 위탁계약을 맺고 엔지니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위탁 사업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 용역 위탁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에 있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항소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거나 휴가, 병가에 관여하지 않았고, 엔지니어들은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율하며 업무를 수행했으며, 판매 수수료 비중이 적지 않고 매출 목표 달성 여부가 계약 갱신이나 업무 배정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 또한 엔지니어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그대로 인용(그대로 받아들임)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항소심도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했습니다.
계약의 이름이 '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이더라도 그 실제 내용과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구체적인지,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아니면 사업 성과에 따른 것인지, 회사에 대한 전속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아 결정됩니다.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형식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업무 교육이나 매출 목표를 제시하고 독려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다가 이를 제거하고 위탁계약 형태로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실제 관계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