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B의 재산에 피고 C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재단을 해치는 행위(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피고 C가 자신은 채무자 B의 재정 상황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 C가 채무자 B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B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는 2016년 6월 10일 피고 C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B의 이러한 행위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해행위라고 보고, 이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B로부터 2013년에 2천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3년간 받지 못했고, 2016년 5월에 B가 다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는 2011년부터 골프동호회를 운영했으며 B는 2012년부터 이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골프 의류를 협찬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C는 2015년에 동호회 사업을 그만두었으므로 B의 재무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밀접한 관계와 장기간 변제 지연 등을 고려할 때 C가 B의 재정 악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이러한 의도를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B와 C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채무자 B와 오랫동안 골프동호회 활동을 같이 하고 사업적 관계까지 있었던 점, B로부터 2013년에 빌려준 2천만 원을 3년 동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2016년 5월에 다시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와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 조항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채권자들이 빚을 받아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B와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수익자의 선의):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을 때(선의)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B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으므로 '악의'로 판단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기각의 경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할 때, 제1심 판결문을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본 판결문에서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된 것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별도의 상세한 이유를 다시 작성하기보다는 제1심 판결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돈을 받지 못했거나 채무자가 추가로 돈을 요청할 때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자와 밀접한 관계(친인척, 사업 파트너, 오랜 지인 등)에 있는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받거나 재산을 이전받을 경우, 나중에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정황(채무자의 재산 상황,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의 시점과 내용 등)이 있다면 '악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