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이 사건은 주식담보대출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주식을 편취한 사기 사건과 피고인 B의 음주운전 사건이 병합된 판결입니다. 피고인 B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J 주식 8만 7,300주(시가 9억 792만 원 상당)를 담보로 받은 후, 약정과는 달리 즉시 주식을 처분하여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기 범행이 무산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자금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범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상태로 약 300m를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과 C에게 사기죄 공동정범을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A에게는 사기 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피해자 H는 I사가 보유한 J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으려 했고,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D-E-F-G를 거쳐 피고인 A에게, 최종적으로 K에게 주식담보대출이 의뢰되었습니다. K은 대출을 수락했지만, 실제로는 L, 피고인 C, M,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담보로 받은 주식을 즉시 처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M는 다른 범죄로 도피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사인만 하면 용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대출자 역할을 맡겼습니다. 2015년 10월 29일, 대출 약속 장소인 서울 강남구 'P' 카페에서 대출금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N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자금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A는 K의 부탁을 받고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마련하여 배우자를 통해 피해자 측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피고인 B은 대출회사 대표이사로 행세하여 피해자와 주식담보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J 주식 8만 7,300주를 담보로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대출금을 마련하고 전달했으며, 피고인 B과 함께 담보로 받은 주식을 피고인 B 명의로 명의개서한 후 X 증권계좌를 통해 매도담보대출 방식으로 모두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억 792만 원 상당의 J 주식을 편취했습니다. 별개로 피고인 B은 2018년 3월 23일 오전 7시 31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과 C가 주식을 담보로 받은 후 즉시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주식담보대출 계약이 무산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자금력을 보여주는 등 주범들의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를 인정하여 사기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주식담보대출을 가장한 사기범행 전력과 사채업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받는 시점부터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횡령죄가 아닌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도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음주운전 혐의 역시 인정되어 별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