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된 직장동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13일 밤 직장 동료인 피해자 B, E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자리를 옮겨 술을 계속 마시다가 10월 14일 새벽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먼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는 침대로 올라가 눕자, 새벽 3시경 E가 피고인을 깨워 데려가려 했으나 포기하고 혼자 귀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동료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힌 준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보안처분
피고인은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양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되었으나 경찰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비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01조(준강간치상)와 제299조(준강간)가 적용됩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이로 인해 상해까지 발생하면 준강간치상죄가 되어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준강간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직장 동료 간의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정신과 및 산부인과 등에서 받은 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CCTV,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 디지털 증거는 범행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초기에 부인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고통과 엄벌 탄원이 더욱 크게 고려됩니다. 성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