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임대수익을 분배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고 원고의 청구는 인용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8가합593413, 2018가합593420 판결 [부당이득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임대수익의 미지급분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2012년까지 부동산을 단독 관리하다가 이후 피고들이 공동 관리하면서 임대수익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대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않았고,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의 반소에 대해서는 임대수익을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대여금과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반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