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와 피고들은 할아버지에게 유증받은 부동산을 공유하면서 임대수익을 둘러싼 분쟁을 벌였습니다. 2012년까지 원고가 단독 관리 후 2013년부터 피고들이 공동 관리하며 임대수익을 얻었으나, 원고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익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반소로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않았고, 망 C 및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여하거나 대신 지출한 돈이 있으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대수익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구성원들이 할아버지로부터 유증받아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의 분배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 A는 2012년까지 단독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며 임대수익을 얻었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피고들(다른 형제자매 및 부모)과 망 C이 공동으로 관리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 관리 기간 동안 임대수익 중 일부를 원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했으나, 원고는 2013년, 2014년 1월3월, 2017년 3월12월, 2018년, 2019년의 임대수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98,767,88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반소로, 원고가 단독 관리하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임대수익 225,899,950원을 다른 공유자들에게 분배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 C, 피고 E, F가 원고에게 수년에 걸쳐 총 수억 원을 송금했는데, 이 돈이 대여금이었음에도 원고가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관리 중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망 C과 피고 E가 대신 반환했으므로 이 또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공유 부동산의 임대수익 중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98,767,884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기한 과거 임대수익 미분배, 대여금,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가족 간의 특수한 관계, 오랜 기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 및 공유물 관리에 있어 명확한 합의와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