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부동산 서비스 회사 A는 피고인 개발 시행 회사 B와 부동산 개발 사업 용역 계약(PM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B가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했으며, A의 업무 성과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비 235,277,727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계약금이 3,000만 원이었고 이를 모두 지급했으며, A가 계약 해지 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계약금이 구두 합의에 따라 3,000만 원이었고, A가 주장하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 계약(PM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인 용역 제공 회사는 피고인 개발 시행 회사가 약정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후에도 원고의 업무 성과를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약정된 용역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금에 대해 서면 계약과 다른 구두 합의가 있었고, 이를 모두 지급했으며, 원고가 계약 해지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미지급 용역비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과 실제 구두 합의된 계약금 중 어떤 내용이 우선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업무 성과를 이용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했는지 여부, 계약 해지가 적법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위임 계약 해지 시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및 보수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계약 당시 계약금을 구두로 3,000만 원으로 정하면서도 원고의 사정으로 계약서에는 1억 원으로 기재하기로 합의한 점, 원고가 미지급 계약금 7,000만 원에 대한 통지를 할 때에도 지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금은 3,00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 해지 통보 후 실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업무 성과를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는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용역수수료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3 예비적 청구(미지급 계약금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 예비적 청구(수임인의 보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용역 업무의 70%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 담당자가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기지급받은 3,000만 원에 상응하는 정도임을 인정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중 일부는 다른 업체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을 정도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률적인 의미의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일반적으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증거나 반증이 있다면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합의가 3,000만 원이었음을 증거(예: 통화 녹취록, 관련 이메일 등)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합의 내용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용역을 제공하는 자)이 위임사무(용역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위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 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임 계약 업무의 70%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보수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업무 수행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서의 내용과 구두 합의 내용이 다를 경우, 법적 분쟁 발생 시 구두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처분문서(계약서)의 증명력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만약 계약서 내용과 다른 구두 합의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서면(합의서, 각서 등)을 작성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수행 기록 보관: 용역 계약의 경우,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얼마나 수행했는지에 대한 증거(업무 보고서, 이메일, 회의록, 결과물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해지 시점까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와 후속 조치: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나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에도 계속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업무 성과를 이용한다고 판단된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금 및 대금 지급 관련: 계약금이나 용역 대금 지급 시에는 지급 의사 및 금액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소통하고, 지급 여부 및 금액에 대한 이의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관련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세무 처리 등의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추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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