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운전업무를 제공하면서, 원고의 실질적인 고용 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회사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파견근로를 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제공받았을 뿐이며, 원고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제공한 운전업무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파견법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5년 10월 10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4,108,8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19년 11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직장에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